청주시의회 또 사법리스크…개원 후 수사·재판만 13명 '무용론 자초'

국힘 이상조 의원, 보궐선거사범 연루
4선 박정희 당선무효 상고심 재판 중
민주당, 동료의원 감금·폭행 11명 피소

충북 청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잇단 사법 리스크에 자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료 의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11명이 무더기 피소된 데 이어 보궐선거로 입성한 정치 신인마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정희 의원까지 포함하면 청주시의원 42명 중 피의자·피고인만 13명에 이른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상조 의원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4·5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그 내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공보에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로 정치에 첫 입문한 데다 후보자 확정 후 급히 서류를 접수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재산신고 시스템을 처음 써봐서 채무 입력란이 따로 있는 것을 몰랐고, 토지·건물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의원이 당선한 청주시의회의원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지난 4월5일 보궐선거를 했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 자체가 무효여서 재선거를, 사망 등에 따른 궐위는 보궐선거를 각각 치른다.

국민의힘에선 박정희(오창읍) 의원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다.

그는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4선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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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