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목포해경 순경, 영장실질심사 나와 "죄송합니다"
진술한 살해 장소·시신 발견 위치 달라…다각적 보강 수사 중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김홍섭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최 순경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순경은 해당 상가 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격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A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당일 오전 3시 20분께 뒤쫓아 들어가 20분가량 머물다 복도로 나온 뒤 식당에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뒤 1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출입문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순경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 6분께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순경은 경찰에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 처음엔 때렸지만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시점·장소에 대해서는 "술값을 계산하기 전 화장실 내 세면대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순경의 범행 은폐 정황이 있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A씨가 119구조대 현장 도착 직후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 칸막이 공간 내 변기 주변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발견 당시 A씨는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경찰은 최 순경이 A씨의 위치를 옮겨 돌연사 등으로 위장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최 순경이 2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상당 시간 머문 만큼, 최 순경의 시간대별 행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숨진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순경이 시간대 별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진술 내용과 숨진 A씨의 최초 발견 위치가 다른 만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살해 시점 역시 살펴보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A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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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