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립요양병원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직장폐쇄를 해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판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는 노조원 43명의 신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 소송 절차에서 권리관계의 충분한 주장 증명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시립요양·정신병원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병원 위·수탁 운영자인 빛고을의료재단과 갈등을 빚었다.

빛고을의료재단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임금 체계 개편(호봉제→연봉제)에 나서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 노조원 6명이 해고되고 5명이 징계받았다.

노조는 단체 협약(호봉제 유지, 해고자 복직 등) 승계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지난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65일째 파업 중이다.

빛고을의료재단은 파업 당일 오후 6시 병원 3개 동 중 1개 동을 직장폐쇄하고, 환자들을 옮겼다.

노조는 지난 6월 19일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의 파업 권한을 무시하고 직장폐쇄 조처를 내린 점, 근로 행위를 거부한 점 등은 노동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에 직장폐쇄 해제, 근로 제공 거부 금지, 쟁의 행위 방해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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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