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사단장 '과실치사' 제외…경찰에 수사 이첩

채상병 순직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1사단장 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넘겨
'허리 입수'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 인정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의 범죄 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단장과 초급간부까지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인지통보서는 군이 피의자 죄명, 인지 경위 등을 적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문서 양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장 한 명이 임의로 상급자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허리 높이까지 가자' 라고 지시했고, 채 상병 대대장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 부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성근 1사단장 및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 중사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 전부를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 4명엔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된다.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 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 사단장 등 관련인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추가 구두 지시를 받았지만 사건을 경찰에 넘겼단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관하고 재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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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