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 않는 공공기관 직원…직장인 10분의 1 수준

신고 안 하는 비율 70% 육박
신고 건수·조례 개정 등 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신고를 하는 비율 일반 직장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57건, 연평균 163건이었다. 직장인 평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2.8%)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신고 건수 개선 ▲근로기준법 위반 조례 개정 ▲허위 신고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의식조사'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중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경험 비율에 비해 신고 경험이 0.3%로 드러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로 조사됐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70%로 신고했다는 응답의 9배에 육박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조직 문화가 신고를 어렵게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접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는 곳이 4곳이었고, 조사 실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도 5곳이었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에 관한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의 조례가 허위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막는 요소라고 분류했다. 특히 이 중 10곳은 허위 신고 시 징계 처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5년 점검 ▲기존 조례 독소 조항 등 정비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자체 민간 위탁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개입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예방과 대응 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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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