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채 상병 사건 의혹에 "은폐, 대통령실 지침 없다"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안보실 1차장, 1사단장 얼굴도 몰라"

2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당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왜곡이나 축소, 은폐, 외압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다. 하지만 돌연 다음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날(결재한 날)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 다음날 다시 결심하고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재검토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시간 만에 다시 법리 검토를 해야 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정인) 혐의를 빼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서 임 사단장과 함께 근무하지 않았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커넥션을 말하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지금 (임성근) 1사단장 얼굴도 잘 모르는 관계"라며 "제가 아침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일한 임 사단장을 구하려고 이 장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이어 "제가 이 조치(이첩 보류 지시)를 안 했다면 최종 이첩되는 사람은 아무 죄 없이 다만 같은 수색조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된다" 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장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지시를 전달했지만,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반면 박 대령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을 이관받아 재검토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장병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 등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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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