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커플에 흉기 휘둘러 男 살해…30대, 항소심서 '징역 20→25년'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죄책 매우 무겁고 유족 엄벌 요구"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면서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숭고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를 침해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은 수사단계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지 옆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C(3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옆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고,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다. B씨가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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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