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예방' 옥천군, 면허 반납 기준 75→70세 현실화

상품권 보상, 10만→30만원…내년 1월부터 시행

충북 옥천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 연령 기준을 현실화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골자다.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기준 연령은 65~75세로 조금씩 다르다. 대전·부산은 65세, 서울은 70세 등이다.

면허 자진 반납 시 주는 보상 금액이 적은 점도 고려, 제공되는 상품권 금액을 '1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올렸다.

상향된 보상 금액은 개정된 조례 시행 후 면허를 반납한 군민부터 적용한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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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