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징역 17년 선고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계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친자녀에 대해선 높은 애정을 보였다"면서 "오랜 기간 친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결과를 감수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미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해외 유학 등 양육에서 벗어날 다른 방안을 검토한 점도 인정된다"며 "A씨가 최후 수단이라 볼 수 있는 살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만을 벗어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폭력을 자각하고 있었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B씨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의관과 소아과 전문의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죄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피해자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가혹행위를 일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그 자체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선 "A씨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등 방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 횟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였던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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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