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 시킨 의사 벌금형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과 의사 A(67)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광주 광산구 모 요양병원에서 숨진 입원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간호사에게 자신 명의로 작성·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 간호사에게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재단은 당직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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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