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구 부시장 체제 전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69)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구속됐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을 찾은 김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절선물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업무를 홍성구 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고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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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