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어학 평가, 신원검증, 마약검사 실시
"서울시·인증기관 협업해 시세보다 낮게"
정부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00명 규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는 서울시에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시작해 6개월 가량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만 24세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비용 부담에 대해선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최대한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력 고용 확대 방안을 이날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2023년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늘린 12만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 올해 쿼터도 3만5000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이 가능해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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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