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광주시 "검토 중"

지원 요건 중 기준중위소득 항목 비현실적
"상당수 타 지자체 폐지 또는 폐지 검토"

난임시술비 지원요건 중 하나인 소득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광주'를 기치로 각종 출산 장려시책을 시행중인 광주시도 소득기준 항목이 비현실이라는데 공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는 586만8000원(2022년 기준)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올해를 살아가는 맞벌이부부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난임지원 소득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맞벌이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소득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광주시는 관련 정책이 한참뒤로 밀려 있다. 다른 지자체 만큼의 발걸음이라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B씨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난임으로 인해 시술을 받아야 한다. 부담스러운 비용때문에 시술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 "몇몇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난임지원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한다. 각 지차체별로 예산이 달라 소득기준 폐지를 시행하는 시점도 다른 것으로 안다. 광주시도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하루속히 소득기준을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폐지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이다. 신선배아 최대 9회·동결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원 범위와 적용 대상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국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지원 기준 폐지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를 폐지했을 때 필요한 예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전국 0.70명),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전국 0.8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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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