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어기고 부인 찾아가 행패 부린 60대…테이저건으로 제압


충남 천안에서 부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건물에서 A씨(65)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해를 시도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를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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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