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서 "벌금형 비위 의원 신속 징계를"

공무원노조 조합원 20여명 손팻말 시위

광주 북구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수의 계약 비위로 잇단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대서 의원의 신속한 징계 의결을 촉구하며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북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4일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기 의원 징계 지연에 대한 규탄 손팻말을 들었다.

손팻말에는 '불법 수의계약 1500만 원 벌금형 공무원은 면직', '비리 의원 제명하라', '비리 의원 감싸는 북구의회 규탄한다', '즉각 제명하라',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그만', '윤리위원회는 비리의원 즉각 제명하라' 등이 적혀있었다.

이들은 불법 수의 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비리 의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리 의원을 감싸고 있는 의회를 규탄한다. 빠른 시일 내 비리 위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손팻말 시위 중인 조합원들을 빠르게 지나가며 회의에 출석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가 내려진 기대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북구의회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0년 이후 3년째 기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회부·징계 의결 절차를 미루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회는 법적 판단에 앞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리·규범적 위반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2020년 이후 3년째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북구의회는 4명 이상)의 의원 연서 또는 의장 직권으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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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