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서 축사 사용승인 없이 소 100여마리 키워 행정처분

전남 곡성군의 한 축사가 수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100여마리를 입식해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축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100여마리를 입식해 키운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A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6개동 중 4개동에서 소를 키우겠다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개동은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A축사는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인근의 밭에 불법 야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A축사의 불법성을 확인했으며 축사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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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