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교사에 소명자료 요구..."책무성 강조"

전교조 경기지부는 6일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적극 지지하며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일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영상간담회에 참가해 ‘9월 4일 공교육멈춤에 참석한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 등의 증빙서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감 발언 이후 교사의 정당한 복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신하라는 공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며 "교육감이 말하는 하루 연가나 병가 상신 때의 증빙서류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사 연가권 사용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려면 허위보고임을 가려내야 하는데 교사의 동선, 카드사용내역, 위치파악 등은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위법소지’ 표지를 달아서 위법행위로 의심을 유도하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간 갈라치기"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원칙도 없는 증빙서류 제출 강요로 교사를 탄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며 "교육감이 주목해야 할 것은 교권보호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보호대책과 시행 등"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추모집회 날짜에 연가와 병가를 쓴 교사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수업 결손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사의 징계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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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