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간이검사 노렸나" 액상대마 반입 베트남 승무원들 구속 송치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승무원 A(20대·여)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해당 물건을 운반한 대가로 1회당 베트남 화폐 120만~270만동(한화 6만7000원~15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던 중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 총 4명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다른 승무원 1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남은 1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항공사 승무원들은 입국장에서 소지품 간이검사만 받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건에 가담한 승무원은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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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