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JDC 전직 간부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인근 토지 4130여㎡ 매입
“평당 30만원에 사 지금은 300만원 수십억 차익” 주장
전직 간부 "투기 목적이면 더 나은 데 샀을 것…억울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직 고위급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목된 인사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JDC 전 고위직 직원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JDC가 지난 2013년 8월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신화역사공원 A,R,H 지구조성‘ 관련 MOA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인 란딩그룹은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2017년 4월부터 복합리조트를 단계별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유치 발표 7개월 전인 2013년 1월께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장 A씨는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약 10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어 수 십억원의 이익을 취했음이 확인됐다"며 "A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JDC의 해외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A씨가 가족 등을 동원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토지 4130여㎡(1250평)를 1평(3.3㎡)당 약 30만원에 매입, 총 3억7000만원에 사들였고,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금은 평당 약 300만원으로 평가돼 총 37억원으로 땅 값이 뛰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 토지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의 평가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A씨에 대한 토지 투기 행위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고발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국정감사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주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 매입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보존관리지역이어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곳이고, 주택만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제주도의 상하수도 정책이 까다로워져서 수도관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집도 못 짓고 방치하고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토지 매입 당시에는 개발 호재와 같은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외투자유치가 이뤄지기 1년 전부터 지적재조사 등 매입 절차를 밟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이었다면 더 나은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다. 평당 3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다. 억울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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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