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27만명 성적표 해킹 유출한 10대, 징역 2년6월

법원 "악의적 의도 가지고 범행"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을 유출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개인정보 등을 해킹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행으로 무거운 죄책에 비춰볼 때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 취득 등 영리적 목적이 없고 다소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리게 범행한 점 등을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명의 성적 자료 또는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해당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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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