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향후 초등학생 수학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법제처가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이동이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일선 학교에서 감지되는 수학여행·체험학습 취소 움직임을 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과정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이 일반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에게 책임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정상 운영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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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