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해보고 싶었다"…전국 공항 테러 예고 글 30대 구속

8월 6~7일 온라인서 "공항 5곳에 폭탄 설치해"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 최초 프로파일러 투입
"잡을 수 있나 궁금했다"…경찰, 손해배상 검토

올 여름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던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및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 아이피를 이용,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7분께 최초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음날(7일)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 동안 6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테러 예고 글을 게시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8월4일)한 지 이틀 만이다. A씨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주재로 전국 수사지휘부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표적이 된 전국공항에는 300여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최초로 프러파일러를 투입했다. 텍스트 기반 범죄행동분석을 통해 단시간에 올라은 예고글들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이피 추적을 통해 서울 소재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관련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8월23일 A씨에 대한 1차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확보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압수물을 분석해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달 초 A씨를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 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인 한편,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가 익명으로 아이피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해 추적 회를 시도했음에도 경찰의 전문역량을 총 동원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범죄 예고 글 작성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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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