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딸 B양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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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