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서로 때려" 차량에 감금·폭행..또래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정서적 지배 상태서 금품뺏고 상호 폭행케 해

30대 초반의 또래 남성들이 빚진 것처럼 믿게 만들어 금품을 빼앗거나,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결국 서로를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0대 피해자 2명을 차량 내 생활하도록 한 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A(31)씨를 살인죄 및 중감금치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께부터 한 달가량 B(31)씨와 C(30)씨를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하면서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이 들면 서로를 때리게 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B씨를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C씨를 크게 다치게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상황인 것처럼 치밀하게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했으며 차량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직접 둔기로 폭행하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B·C씨가 차량에 머물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치밀하게 꾸민 것으로도 봤다. 차 안에서 발견된 '누가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담긴 B·C씨의 서명 역시 A씨가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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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