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브릭스 미만 비상품 감귤 유통"…전량 폐기조치

제주시,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과수원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극조생 감귤을 유통하려 한 과수원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2023년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과수원 현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과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감귤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적발한 미숙감귤 1.2t을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최대 100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추석 전 미숙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 중이다. 시민들의 공익 제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품질 기준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시는 10월5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시장 가격 안정·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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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