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송금 감독 소홀' 혐의 NH선물, 법정서 '법원 관할 위반' 주장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이 “관할 법원이 아니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주식회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NH선물 변호인은 "합의부에서 심리 중인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며 구속됐던 피고인 1명도 보석 석방됐다"며 "피고인 주식회사의 소재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토지관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도 서울 소재다"며 관할 위반에 대해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안에 관한 답변 전에 관할부터 정리를 하고 본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관할 위반 항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에 따라 관할 위반의 신청은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뤄져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해 관할 위반을 선고할 수 없다.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인 NH선물은 투자자의 결제 자금이 외국환거래 규정에 합하는지,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인지 등 소속 직원이 법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감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시중은행 한 곳과 증권사 한 곳 등 총 금융회사 2개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 영업 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시중은행, 증권사 등 소속 영업점 일부가 외환 송금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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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