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우회 지원 등 '내식구 챙기기'
무단결근 후 영리행위 등 기강 해이
기재부, 적립금 현황 몰라…관리 부실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디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관리로 혈세 낭비와 위법 행위를 차단하지 모ㅛ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경우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에 최대 계 10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시험위원 선정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위촉해 수당 39억원을 지급하고, 일부 배우자에 대해선 연 최대 278일을 위촉해 사실상 상용직처럼 활용했다.
또 미성년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199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여 원을 지급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관 기관들은 예산을 과소편성해 경영성과를 부풀려 능률성과급을 과다 지급했고, 3년간 적정기준보다 156억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법인을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조 운영비 6억9000만 원을 노조에 부당 지원해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입찰공고 없이 청사 공간을 노조에 무상임대해 연간 임대료 약 1억6000만 원을 노조 수입으로 수취했고, 해양수산개발원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3000만 원을 노조 수입으로 수취했다. 철도기술연구원도 입찰공고 없이 매점공간을 무상 임대해 연간 1200만 원의 사용료를 수취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미신고 영리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지 무단 이탈 등 방식으로 인근 골프장에 부당 출입했고,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 24명 중 13명은 6개월 간 거의 출근하지 않는 등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에서 3명이 문자메시지 조작 등으로 코로나 병가를 사용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 팀장급 이상 24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으나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징계 등이 미조치되기도 했다.
지인이 설립한 자격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업체와 계약하면서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부당 계약·불공정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직원은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 지인이 창업하게 하거나, 지연·학연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임의 선정하고 연구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대한 금전 지급 용도로 악용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다목적댐 등 수중조사 용역 77건을 체결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 제한해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법한 채용제한을 두어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는 등 채용·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원자력의학원은 A본부장을 특별채용하면서 60세 이상 연령제한을 부당하게 추가한 후, 의학원 퇴직자인 B씨를 재채용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 지방의원이 경력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자 별도로 연락해 편의를 제공했고, 지방의원의 경력이 자견 요건 미달이 되자 지원분야를 임의변경해 채용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전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연구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부 위원들의 자문을 받지 않은 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근거로 자문료 총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소극행정, 부실한 사업관리 등 업무 태만 처리 사례도 적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음해가 되어서야 국토부와 협의를 시도했다.
공사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불가 의견을 제시하자 용역을 중단해 선금 12억원 낭비가 우려됐다. 감사기간 중 타당성 재점검 결과 현재가치(NPV)가 당초 219억 원이 아닌 142억 원으로 낮아지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에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재정에 활용가능한 재원을 알고도 관리하지 않은 등 재정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콘텐츠진흥원이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288억 원을 출연받아 예산 외 재원으로 보유해 사업에 사용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별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는 각종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출연금 등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않는 5개 기관과 452억 원이 확인됐다.
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유사목적 1604억 원을 별도 적립했는데, 기재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반납받아야 할 공공기관 지원금 1740억 원의 반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591억 원은 특정 법인에 기부되는 등 재정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와 이사회 및 자체감사 기능 내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