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 청소년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57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한 도로에서 부모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내리막길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A군은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동승자 B(16)양과 C(16)양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모 소유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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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