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검찰,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검찰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을 이용, 소개팅 앱을 통해 장기간 다수의 여성을 만난 다음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점,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 더욱이 피해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며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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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