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관심 중요한 '아동·노인 학대'…연휴에도 신고체계 정상운영

'나비새김' 앱으로 노인학대 행위 신고…익명성 보장
아동학대 의심시 112…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가능

학대 피해 노인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노인 및 아동 학대 신고체계는 정상 운영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일 24시간 전화(1577-1389)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 받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비새김(노인 지킴이)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등 IOS 기반 휴대전화는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를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까지 보호 가능하다.

한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전화로 국번 없이 112에 전화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보장된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가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가 문을 닫는 경우에 대비해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는 급식소·음식점 및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활용 등 대체급식 수단을 제공한다.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노인 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웃의 관심과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다.

학대가 의심돼 현장 조사 후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지난해 6807건(34.8%)으로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243건→2020년 6259건→2021년 6774건→2022년 680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학대 피해 노인 보호 관련 예산은 노인 학대 예방 및 홍보, 일시보호서비스 수행 등을 위해 1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보다 4억35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또한 복지부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만 4만6103건으로 전년도 대비 14.5% 감소했다.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8년 2만4604건→2019년 3만45건→2020년 3만905건→2021년 3만7605건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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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