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국회의원들,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

"명실상부 과학도시 대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장우 시장은 "정치권 아닌 시가 주도해야"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 국회의원 7명이 27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은 특별자치시는 정치권이 아닌 대전시가 주도로 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나온다.



27일 조승래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덕연구특구 50주년,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뼈대로 한다.

우선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 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이 태동하고 육성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또한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으로,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시장 및 시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 자녀를 둔 연구자, 전문가들의 대전정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대전시와도 더욱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있는 특별법에 대해 "총선 생색내기용이고 선거를 앞둔 정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