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파는 주유소 5년 간 291곳 적발
먹튀주유소 7년간 800억 적발…0.5% 추징
가짜석유를 파는 주유소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국민 부담도 커지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7개 광역시도별 가짜 주유소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29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건, 충남 34건, 강원 33건, 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 29건, 전남 13건, 순이다. 서울은 1건, 제주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에는 선박용 경유를 정상 경유와 혼합·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경유를 건설 현장에 판매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도 있다.
노용호 의원은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과 기계 결함은 물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과 신고제를 강화해 가짜석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폐업해 잠적하는 '먹튀주유소'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66건 적발됐다. 탈루 세액은 85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 7년 간 적발된 800여억원 중 추징세액이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자금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만큼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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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