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고용차관 "IMF 때 완화 수급요건, 변화없이 고착"
전문가, 실업급여 하한액 및 수급조건 입장 대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전망"이라며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도입 초창기인 1995년부터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 대량 실직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요건이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고착됐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하한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올해 기준 6만1568원) 수준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도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명 이상으로, 2018년보다 2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000억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수급 기간 종료 이전 재취업한 비중은 2013년 34%에서 지난해 28%로 낮아지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재취업 촉진 효과는 떨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이에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일을 통한 실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철성 한양대 교수와 장재원 변호사, 성재민 노동연구원 박사가 각각 발제를 한 뒤 참석자 모두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사용자 추천 위원인 박 교수는 구직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더 많은 취업자가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용 확대 노력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 추천 위원인 장 변호사는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및 상한액 기준 인상 등을 제안했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