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6000만 원 횡령한 한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경찰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전 정책국장인 A(50대)씨는 노조가 경기도로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책임자 근무 시간을 줄여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금 전부를 본인 계좌로 받는 등 6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부대비용인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식대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를 막고자 지도·감시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 매년 2억6000만여 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7월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한국노총 성남지부 전 사무처장에게 '시의원 B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하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한 상태다.

실제로 B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 3년 근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아 약 6개월 동안 노동안전지킴이로 일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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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