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필요…거의 매일 사적사용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기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지난 8월 말께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140여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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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