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류 충돌' 4만3315마리 폐사…멸종위기종 피해도 잇따라

환경부, 시민 플랫폼 '네이처링' 기록 분석
野이수진 "충돌방지 저감 적극 시행돼야"

최근 5년간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조류수가 4만3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채로 발견된 조류는 4만3315건이었다.

이는 야생조류가 투명 방화벽 등 유리창에 충돌해 죽거나 흔적을 남긴 건을 조사한 시민조사 플랫폼 '네이처링' 기록에 따른 통계다.

새들이 고속도로 등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0월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충돌 폐사하는 조류는 되레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228건 ▲2020년 8769건 ▲2021년 9505건 ▲2022년 1만3241건 ▲2023년 1~7월 557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폐사 발견 조류는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멧비둘기가 6573마리로 가장 많았고, 참새(2312마리), 직박구리(1709마리) 등 순이었다.

멸종위기종의 폐사도 지속되고 있다. 5년간 충돌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748마리였다. 가장 피해가 큰 멸종위기종은 새매로, 5년간 451마리가 폐사했고 멸종위기종 전체 폐사건수의 60.4%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조류충돌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저감조치 강화방안을 도입했다. 공공기관이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넣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야생조류 조류충돌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된 문제인만큼 개선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저감조치 사업이 의무화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야생조류 충돌방지 저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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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