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불가능" 속여 불량코인 교환 유도
불량코인, 락업 약정 종료 후 시세 급락
가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대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B코인을 판매한 뒤 지난해 4월 B코인을 가치없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속여 가치가 없던 C코인으로 교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코인은 교환 당시에는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락업 약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처분이 불가능했다.
결국 락업 약정 기간이 종료된 무렵부터 C코인의 시세는 급락, 3000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조사한 내용과 코인거래소 상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편항·왜곡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만 취급한 뒤 가치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피해자들이 구체적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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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