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마사회장 등 임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마사회 임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승마교육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급받은 장비는 1인당 12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자금으로 정 회장 등에게 장비를 지급한 임원에게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정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정황이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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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