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1심 판결에 항소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와 트럭 운전자 B씨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트럭 운전자 B씨에게 징역 3년, B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A씨 등 관제실 직원들은 고속도로 내 각종 사고 발생을 감시하고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 유지, 터널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대형참사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B씨가 운행한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뒤 보조석의 소화기를 꺼내 화재 진압을 시도한 뒤 119 신고를 해 방음터널 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업무상과실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B씨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B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