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공장주 폭행 후 불지른 전 세입자 구속기소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폭행하고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상해 및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공장주 B(60대)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해당 건물에 발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 인근 컨테이너를 임차한 세입자였다.

그는 강제퇴거 및 임대료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또 제조공장 1동이 전소되고 인접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사건 이틀 만인 9월29일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위험과 다중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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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