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출연 유명 변호사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가 음준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한진희)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61)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다수의 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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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