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개월 연장된 이화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변호인 "공판절차 끝난 혐의..재판부 기피 신청 고려"
검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 수행 철저히 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구속 기한 만료를 코 앞에 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구속 기간은 이날(13일)까지였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사법방해 행위 등이 있어 그가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재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사법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 공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라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두 번째 구속 연장에 크게 반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공판절차가 다 끝난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1년6개월까지 구속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간 재판부가 보여준 검찰에 편향된 태도 등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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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