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전자 안전 위해" 도심 불법 현수막 대대적 정비

광주시·시의회·자치구·주택건설협·옥외광고협회 합동
'걷고 싶은 거리'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조례 개정도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무분별한 현수막 철거에 발벗고 나섰다.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역 일원에서 5개 자치구와 시의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강수훈·홍기월·안평환·김용임 시의원,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신대영 광주시옥외광고협회장,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교통·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 정비를 비롯해 ▲행정용을 포함한 각종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지정게시대 설치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과 지원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큰 결단을 해주신 시의회와 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법 현수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을 혼탁하게 만든다. 걷고 싶고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결심들이 모여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19일까지 100일간 불법 광고물 정비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 설치된 광고물 ▲가로수와 신호기 등을 이용한 2m 이하 설치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아파트 분양광고 등 상업현수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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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