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접근금지'를 설득하는 음성 메시지를 받는 시스템이 충북 제천에서 운영된다.
제천경찰서는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접근할 경우 이용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와 설득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통신사의 전화연결음(컬러링)이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한다. 제천경찰서는 피해자 동의 아래 음성메시지를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가해자 성향 등을 고려해 음성메시지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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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