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강 군수는 사건 고발인이 경쟁 후보(6·1지방선거 낙선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발인이 강 군수의 위법 행위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과거 뇌물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고발인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아 (강 군수를)고발한 것이 맞다. 고발 사주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강 군수가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다"며 "벌금 100만 원 미만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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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