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전 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앞서 같은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
법원 "죄질 좋지 못해…피해자 고통·불안느꼈을 것"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고 우편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협박하기도 한 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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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