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산시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3월30일 오후 4시40분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골판지 제조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하던 중 기계 회전축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판지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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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