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 폭행과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갈가에서 B씨(여·25)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인근 공원에서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11월 연인 관계였던 이 둘은 A씨가 B씨 직장을 찾아가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A씨가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누나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화로 B씨에게 10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오빠 진짜 죽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6번의 전화와 6번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또 그는 B씨 직장을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B씨의 차 앞에 주차하거나 B씨 집 앞 현관에서 호출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올해 7월 한 주차장에 있는 B씨의 교제 상대라고 오인한 C씨(남·35)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130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도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위험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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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