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초교 교권보호위…교권침해 결정" 요구
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교사보호 노력 해야"
제자들 "선생님, 학교에서 보고싶어요" 호소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A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초교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1년이 지나도록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교권보호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4월 A초교의 B교사는 학생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됐다"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을 거쳐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전국의 교사들은 B교사 구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학부모는 검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 소송 역시 지난 7월 26일 기각됐지만 학부모는 재정신청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사는 1년 6개월간의 지속된 법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달 병가를 냈으며 교권보호위를 신청했다"며 "학부모의 악의적인 법적절차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천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B교사의 교권보호위가 시험대가 될 것인 만큼 B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A초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B교사의 제자들이 찾아 피켓을 나눠들고 "교권 보호와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다"를 외치기도 했다.
B교사의 제자는 "선생님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탄원서도 작성했었다"며 "선생님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빨리 돌아와 학교에서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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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