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부랴부랴 "올해 내 출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장기간 방치하다 최근에야 TF 구성" 지적
대학측 "7차례 회의 열었으나 직군별 인원 이견으로 구성 못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이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으며 이후 6개월 후인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 의원은 "지스트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올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대학 측은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스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7차례 개최했으나 직군별 인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직군별 인원 구성 및 규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해 올해 내로 평의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